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 - 게시판 - 자료실에서 “학점은행제길라잡이”를 참고하시면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여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게 하는 제도이다.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지원대상(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1)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자
2) 대학 졸업자가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
3) 유망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자
4) 독학사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5)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단, 현재 대학에서 재학생(휴학생 포함)중인 자의 경우에는 수강은 가능하나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음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

※ 각 분야별 세부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점은행제 소개]-[학점인정 대상] (https://www.cb.or.kr)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정 :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2)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전문대학(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교(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3) 시간제 등록 :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4) 자격 :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고시한 자격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5) 독학학위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6) 국가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