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운영 -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
1.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1) 사전 위생교육
-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다만, 위생교육 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또한,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 위생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제7항·제8항).
- 교육시간: 3시간
- 교육내용: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대한 필요한 내용
- 교육교재: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 제공
2) 위생교육 수료증 수령
-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한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 미용실 관련 위생교육은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http://www.ko-ba.org)에서 실시합니다[「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호)].
2. 영업신고
1) 영업신고 방법
- 미용실 영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에만
해당]
-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2) 영업신고증 교부
미용실 영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3. 변경신고
1) 변경신고 사항
- 미용실 영업을 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주소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함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미용업 업종 간 변경
2) 변경신고 방법
- 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변경신고를 하려고 할 때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위반 시 제재
1) 행정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2) 형사처벌
-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제2호).
5. 위생교육
1)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③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중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ㆍ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9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⑥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⑦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위생교육 실시단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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