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미용업의 정의 및 직종별 영업범위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5호)

가. 일반미용업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에서 마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미용업 업무

1. 자격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
미용사면허 발급과정

2. 장소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제외하고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5호).